지난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천8백만 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다 절벽으로 추락한 김홍빈 대장에 대해 군용헬기 등을 띄워 구조활동을 했고, 비용 6천8백만 원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모두 3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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