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났다고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원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인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문하지도 않은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는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으로 생계가 무너질까 봐 겁에 질린 채 속아 넘어간 업주들은 A씨에게 수십만∼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는 몇몇 업주에게는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일명 '장염맨'이라고 불렸던 그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던 지난 2020년쯤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소한 지 두 달만의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출소 이후 올해 3월까지 29번에 걸쳐 전화번호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는 휴대전화를 끄기도 했다.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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