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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피프티 피프티, SBS서 못 본다··· “‘그알’ 편파 방송 사과 無”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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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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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GRnf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SBS ‘인기가요’에 출연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2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어트랙트와 인간 전홍준에게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주위에서 ‘예능(음악방송)과 교양이 다른데, 홍보 차원에서 나가면 어떠냐’고 한다. 저는 홍보 못 해도 상관없다. 어떤 때는 돈보다 명예나 자존심이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과 연락은)전혀 없었다. 아는 PD들이 간접적으로 연락이 와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길래 ‘비공식적으로 사과할 생각 말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가만히 있는 나를 난도질 해놓고 무슨 소리냐’고 했다”며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놓고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를 현재까지 안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힘이 있는 집단이라고, 방송국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했다.


앞서 지난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이는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외주업체 더기버스의 ‘템퍼링’(연예인 빼가기) 논란으로 번졌고, 어트랙트와 더기버스는 여전히 법적 분쟁을 이어오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라는 타이틀로 해당 사태를 조명했다. 그러나 해당 방송은 어트랙트 측에 불리하게 거짓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을 빚으며, ‘편파 방송’ 논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3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편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어트랙트 역시 지난 4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해당 방송을 제작한 제작진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하는 강경 대응을 한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26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27일 KBS2 ‘뮤직뱅크’, 28일 MBC ‘쇼! 음악중심’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의 공식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SBS의 음악방송에서는 무대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9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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