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수색비용 6813만 원을 정부에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사조력법 조항을 광주시산악연맹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영사조력법에 따르면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에게 대피 수단이 없다면 국가가 대신 구조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연맹은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송 비용이 과도하다면 대원들에게도 일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원들은 각각 300만 원씩, 15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다가 절벽으로 추락한 김 대장에 대해 군용헬기 등을 띄워 구조활동을 했고, 구조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구조비용 절반 정도인 약 3600만 원만 연맹과 동행 대원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외 위난 상황임을 고려해 비용의 일부만 갚도록 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청구 금액 60% 수준으로 화해를 권고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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