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6년 8월 같은 학교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 6년이 지난 2022년 11월 말 B 씨를 찾아가 자신이 보호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A 씨는 그로부터 한 달여 뒤 B 씨에게 "내가 겪은 고통 똑같이 해줄게. 10년이고 20년이 지나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4개월여간 총 3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거나 통화를 시도했다.
그는 B 씨에게 "앞으로 내 삶은 널 위해 살 거야. 니 인생을 꼭 망칠 거야"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집요하게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학창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했고, 협박에 가까운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긴 하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 하에 만남을 가졌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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