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경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의 최대주주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시계를 국내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외에서 고가의 시계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관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 총괄은 향후 열리는 재판에서 무죄 취지로 검찰과 다툴 예정이다.
앞서 13일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양 총괄을 특경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 총괄은 2014년 싱가포르에서 고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리차드 밀로부터 시계 두 점을 받은 뒤, 이를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브랜드 시계는 수억 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총괄은 리차드 밀로부터 홍보를 목적으로 시계를 협찬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YG 측은 검찰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검찰의 결정은 양 총괄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과 연예인 협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총괄 측과 리차드 밀 측은 시계 전달 장소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총괄 측은 시계를 국내에서 건네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양 총괄이 시계를 해외에서 받았다는 리차드 밀 측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진술은 공판 전 증거보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향후 공판에서 증거 능력이 곧바로 인정된다.
시계를 누가 국내로 반입했는지에 따라 관세법 위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총괄 측은 시계를 국내에서 받았다며 무죄 취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YG 측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의 진술이 수시로 변경됐다"며 관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사건은 양 총괄의 소재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서 맡는다. 첫 공판은 11월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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