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학자 카난과 법학자 프리그는 기업·정부·공직자 등이 공적 관심사나 쟁점에 대해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불리한 주장을 하는 것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정의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특히 언론을 겨냥한 봉쇄소송은 대기업·정부·정치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같은 공익적 활동을 위축시킨다.
통상적인 소송은 원고가 승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봉쇄소송은 명예훼손 등을 앞세워 상대방에게 경제적 부담, 두려움, 고통을 안겨줘 활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또 통상적인 소송의 원고는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원한다. 그러나 봉쇄소송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추가 행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 매출이 수조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으로서는 언론 보도를 막을 수 있다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정도인 변호사 비용은 오히려 싸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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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을 규제한다. 우리나라도 안호영·박주민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봉쇄소송을 남발하는 기업의 제품은 사지 않는 국민의 ‘현명한 선택’도 요구된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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