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방지법’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노동 관련 5개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금체불방지법’은 ▲고의·상습적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신용제재 강화 ▲반의사불법죄 조건부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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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무엇보다 임금체불이 노동자의 생존과 그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반의사불벌죄의 전면 폐기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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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련 법안도 이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폭염·한파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정부로 이송된 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행사하거나 법률을 공포하는 절차만 남았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난 8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3표, 반대 113표, 무표 2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되며 폐기됐다. 21대 국회에 이은 두 번째 폐기다.
출처 : 참여와혁신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