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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원은 통정매매라고 했는데‥김여사 "7초 매도 내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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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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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FH-ugoDPLs?si=GwI9cHeeKQ6sflfC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주포 김 모 씨는 공범 민 모 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 매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민 씨는 1분 뒤, 준비시키겠다고 답합니다.

다시 21분 뒤, 김 씨는 민 씨에게 "매도하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당 3천3백 원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고, 이 주식은 주가조작 공범들이 사들입니다.


1, 2심 법원은 이 거래가 통정매매, 즉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지난 7월 검찰 대면조사에서 이 매도 주문을 자신이 직접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계좌를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공교롭게 시점이 겹칠지 몰라도 주가조작꾼들의 공모 정황과 자신의 주문은 별개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왔습니다.

이 거래 직후 녹취록을 보면 대신증권 직원이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 여사가 "아, 알겠습니다"고 답합니다.

같은 해 10월 28일에도 증권사 직원이 "10만 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는 "체결 됐죠"라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 간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연락이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범행을 목적으로 연락했다는 법률 용어입니다.

민 씨가 문자를 받은 지 7초 만에 매도 주문이 나온 데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범인 권 전 회장도 항소심에서 이 거래가 김 여사가 직접 주문했기 때문에 통정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 기자

영상편집: 이정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68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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