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신고 간담회 개최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과징금 4000억 예상”
“시장지위 남용해 가격 인상…2년간 100% 올려”
자사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도 지적
“정액제 1000원으로 돌려놔야” 취하 가능성 시사
정부 상생협의체 만들었지만…“결과는 미지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달의민족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우아한형제들이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남용을 비롯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신고하게 됐다”며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거래조건을 차별해 입점 업체들이 자사 배달 형태인 ‘배민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배민은 자체 배달 형태인 ‘배민배달’과 주문 중개 형태의 ‘가게배달’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2022년 3월 수수료 인상분을 더하면 지난 2년간 인상률은 100%에 달한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중략) 그는 이어 “배민은 지난달 수수료율을 9.8%로 다시 인상했는데 객단가 2만원 기준 수수료는 약 2000원”이라며 “기존 1360원에서 1960원으로 수수료율이 44% 인상된 셈이며 당초 정액제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년 사이 100% 인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100%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자사우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아한청년들 소속 기사가 배달하는 배민배달로 입점업체를 유인하기 위해 배달료 인하, 배민 앱 내 배치 및 노출 차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부터는 멤버십인 ‘배민클럽’을 출시하면서 입접엄체의 메뉴별 음식 가격 및 배달 가능 최소주문금액을 경쟁 배달앱에 비해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업체가 이를 거절할 경우 앱 화면 노출 제한 등으로 압박을 가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45091
배민 작년 영업이익 7000억원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