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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집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술김에 둔기로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동식)의 심리로 27일 오전 진행된 존속살해 혐의 1차 공판에서 정모(49)씨는 혐의를 시인했다.
정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중랑구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그에게 잔소리하던 80대 노모 홍모씨에게 둔기를 2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술을 마신 뒤 라면을 끓이며 홍씨에게 '라면을 먹겠냐'라고 물었지만 홍씨는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는 취지로 거절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정씨가 안방에 누워있던 홍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순간 '엄마가 친모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나머지가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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