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11/0001776144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 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가수 이승기가 지난 2004년 데뷔 후 소속사로부터 18년간 음원·음반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승수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승기 사태'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다. 오늘 개정안 통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전근대적인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승기 측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후크엔터 측이 이승기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한 후크엔터는 이승기에 미지급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이승기는 소송비를 뺀 50억 원을 기부했다.
이승기는 10월 7일 첫 방송하는 TV조선 새 예능 '생존왕' 출연으로 방송 활동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