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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8년 정산 못 받은 이승기…'이승기 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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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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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11/000177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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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 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가수 이승기가 지난 2004년 데뷔 후 소속사로부터 18년간 음원·음반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승수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승기 사태'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다. 오늘 개정안 통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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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전근대적인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승기 측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후크엔터 측이 이승기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한 후크엔터는 이승기에 미지급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이승기는 소송비를 뺀 50억 원을 기부했다.

이승기는 10월 7일 첫 방송하는 TV조선 새 예능 '생존왕' 출연으로 방송 활동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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