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붓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3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B 씨와 B 씨의 딸 C(2021년 당시 9·여) 양과 함께 살면서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잠을 자는 C 양의 몸을 만지는 등 10회에 걸쳐 성추행과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말 주거지에서 C 양에게 용돈을 주며 "내 젖꼭지를 빨면 (밖으로) 내보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지난해 4월 가족 여행을 가서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C 양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C 양을 발로 밟아 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날 C 양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흉기로 위협했고, 자해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도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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