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이스미토모은행 10월부터 전 직원 부업 허용
인맥·가치관 확장, 조직 활성화, 다양성 향상 목적
일본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다음 달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사외 부업을 허용한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7일 보도했다. 이 은행 직원은 약 3만명이다.
부업은 개인 사업이나 업무 위탁뿐만 아니라 고용 계약 형태의 근무도 가능하다.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하지 않으면 된다. 한 달에 최대 20시간까지 부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으로 주 3일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만 외부 부업을 허용해왔다.
사측은 부업 유형으로 스포츠 코치나 외국어 강사, 외부 기업 단시간 근무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외 업무를 통해 인맥과 가치관을 넓히도록 하고 조직 활성화와 다양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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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2026년 1월을 목표로 연공서열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인사 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다. 나이와 근속연수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임금·승진체계를 능력 중심으로 바꾼다는 취지다.
갓 입사한 20대 사원도 책임이 따르는 역할을 맡는다면 연간 2000만엔(약 1억8188만원) 수준의 연봉도 가능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설명했다. 디지털 등 특정 분야 전문 지식과 기능을 가진 경우 연간 5000만엔(약 4억5460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본 은행원 평균 연봉은 20대 신입사원 기준 450만엔(약 4091만원)이다. 전체 평균은 800만엔(약 7274만원)이다.
임원이나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만 51세부터 급여를 일률적으로 깍는 일종의 임금피크제도 폐지한다. 50대 이상 직원도 승진·급여에 능력과 실적을 반영하고 60세 이상도 지점장 등 중책을 맡을 수 있다고 닛케이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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