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임시 공휴일…병원 가면 돈 더 내야 하나?
입력2024.09.27. 오전 6:01
수정2024.09.27. 오전 6:01
'평일 진료비' 받아도 병의원에 의료법 위반 적용하지 않기로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게시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기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만약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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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진료 예약한 환자 입장에서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물어야 하는 봉변을 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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