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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0월 1일 임시 공휴일…병원 가면 돈 더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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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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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시 공휴일…병원 가면 돈 더 내야 하나?

입력2024.09.27. 오전 6:01 
 
수정2024.09.27. 오전 6:01

'평일 진료비' 받아도 병의원에 의료법 위반 적용하지 않기로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게시판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게시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기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만약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

 

 

 


하지만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진료 예약한 환자 입장에서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물어야 하는 봉변을 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shg@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51440?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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