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한 곳에 살던 6가구가 보증금 총 2억원을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거주하던 6가구가 퇴거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 거주자 중 한 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전 거주자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도록 유도하고 무료 변론 등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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