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판단 기준 공개
A 씨는 본인 명의로 B은행의 ‘모임통장’ 상품에 가입해 회사 입사 동기 계모임 회비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통장의 돈이 갑자기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B은행에 문의하니 A 씨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이자가 연체돼 모임통장의 돈을 빼내 처리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B은행이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돌아왔다. 은행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모임회비 등 관리를 위한 은행 상품으로 모임주가 초대한 모임원은 계좌의 입출금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 다만 회비 지급이나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통장 명의자인 모임주에게 있다. 모임주가 대출상품 연체 시 모임통장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 처리될 수 있다”며 “모임의 공동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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