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의붓딸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 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던 16세 의붓딸에게 다가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면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대담하게 범행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고, 올바른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A 씨는 결국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력이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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