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본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선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위원들은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인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반대한 야권 위원 2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방통위가 3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처분을 MBC에 통보한 뒤 MBC 측이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MBC는 방심위 및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가 결정한 법정제재 18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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