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25일 낮 12시 26분쯤 양산시 평산동의 한 대형마트 뒷편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40대 여성 B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B씨는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https://v.daum.net/v/20240926101406021
26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5분께 양산시 평산동 한 교차로에서 평산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K5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A 씨를 친 뒤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다.
K5 승용차 운전자 60대 B 씨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는데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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