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이 성행위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20대 지적장애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 상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 한 달 동안 성행위를 요구받았다. B씨는 다수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가 '술을 사달라'거나 '밥을 만들어달라'는 등 심부름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112에 신고했지만, 신고 이후에는 매번 화해하고 계속 함께 살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 상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남성 B씨(70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2년 4월 부산 한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였고, B씨는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중이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 한 달 동안 성행위를 요구받았다. B씨는 다수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가 '술을 사달라'거나 '밥을 만들어달라'는 등 심부름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112에 신고했지만, 신고 이후에는 매번 화해하고 계속 함께 살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과 잔혹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살해를 계획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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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항소심에 들어서 새로 반영해야 할 양형 사유가 있거나 변경될 사정이 없다"며 "A씨는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추후 분노나 적개심이 일어날 경우 또다시 충동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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