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공공분양 청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으로 청약 저축액을 빠르게 쌓을 수 있게 되며, 5년간 매달 25만 원을 저축할 경우 공공분양 당첨 커트라인으로 여겨지는 1,500만 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저축액 상향 외에도 선납 제도를 활용하는 가입자들도 이번 상향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선납한 금액도 상향된 25만 원 한도로 재조정할 수 있어 더 유리한 조건에서 청약 통장 납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통장 전환 기회도 제공되어 민영 및 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에 매달 25만 원을 납입한다고 해서 당첨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고액 저축자와 오랜 기간 저축한 이들이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금액을 저축해 둔 가입자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청약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높은 가점과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 : 뉴스후플러스(https://www.newswhoplus.com)
기사/뉴스 청약통장 무용론에 종지부 찍나?...월 납입액 '2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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