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시교육청과 피해교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최근 위원회를 열어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의 불법합성물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ㄱ군에 대한 교육감 대리고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ㄱ군에 대한 대리고발은 지난 12일 열린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에서도 의결된 바 있다. ㄱ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 2명 등 4명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교육감 대리고발은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통 교사가 직접 고발하기 어려울 때 이뤄진다.
이번 사건은 피해 교사 2명이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대리고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피해 교사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해서다. 교원보호공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교사가 직접 제소했을 때 소송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교육감 대리 고발했을 때 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인천교사노조도 “교육감 대리 고발 전까지 피해 교사는 변호인 조력 없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인다”며 “대리 고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교보위에서 ㄱ군을 퇴학 처분을 내렸다. ㄱ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예뻐서 불법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871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