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는 2022년 2월에 후쿠시마·도치기·군마·이바라키·지바현 5개현산 식품 금수 조치를 원칙적으로 해제했지만 야생 동물 고기와 버섯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대만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산지 증명서 제출과 후쿠시마 등 5개현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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