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여동생 이름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 씨를 지난 7월 초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고등학생인 여동생의 이름으로 지난 7월 MDMA(엑스터시) 20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MDMA는 복용 시 머리를 좌우로 쉴 새 없이 흔드는 경우가 많아 ‘도리도리’란 이름으로도 알려진 마약이다.
세관은 인천공항 통관과정에서 적발한 마약이 당초 남양주에 사는 미성년자인 여고생 B(17)양에게 전달돼 B 양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다만 B 양은 국제우편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실제 주인은 오빠인 A 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B 양은 조사 과정에서 "친오빠가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B 양은 A 씨가 부탁한 우편물이 마약인지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6월 SNS 텔레그램을 통해 본인 투약 목적의 마약을 독일에서 구매했다고 한다. A 씨가 설령 단속에 걸리더라도 ‘잘못 배송됐다’고 진술하기 위해 친동생인 B 양의 이름과 주소를 이용했다는 게 세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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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