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xEN4BUtu_A?si=dg7C4T_8uNyDhN1K
이제 관심은 기소하라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느냐겠죠.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열린 수심위는 모두 15차례.
이 가운데 11건은 수심위 결정과 검찰 처분이 같았지만, 나머지 4건에서는 검찰이 다른 선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사례들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두 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2020년 경영권 승계 과정의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 또 2021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수사에 대해 수심위는 각각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요.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 수심위는 수사를 중단하고 했는데요.
이때도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고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밀어붙인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건인데요.
수심위는 혐의를 추가하지 말라고 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수심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네 건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심위가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거나,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한 걸 검찰이 거부하고 밀어붙인 겁니다.
반대로 수심위가 재판에 넘기라고 한 걸 검찰이 거꾸로 불기소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심위가 기소하라고 결론을 내린 경우 검찰은 한결같이 수심위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려던 검찰은 수심위의 기소 권고가 나오자 나흘 만에 입장을 바꿔 기소했고, 장기간 수사를 끌어서 논란이 됐던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과 고 김홍영 검사 사건에서도 기소하라는 수심위 판단을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뒤집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이준범 기자
영상편집 : 조민우 / 자료조사 : 장서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630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