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SBzlRazpew?si=jfHgtzmnkXKNArBw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디올백 사건,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대 수사심의위를 보면, 검찰과 다른 입장을 가진 쪽이 대부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수사심의위는 아예 소집 단계부터 심의 대상이 '피의자 김건희'로 짜여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소집했냐 하면, 바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위원들로서는 불기소를 주장하는 검찰과 김 여사 쪽 얘기밖에 들을 수 없었고, 결론은 만장일치 불기소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노린 게 이거였나 하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결국, 같은 사건에 두 번 수사심의위를 여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덩달아 검찰 셈법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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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총장이 디올백 의혹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건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인 5월 초입니다.
이미 디올백 수수 영상이 나온 지 6개월, 고발된 지도 5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동안 강제 수사 한 번 안 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7월에서야 '친윤석열계' 검사로 평가받는 이창수 지검장이 검찰총장 보고까지 건너뛰며 '황제 조사'로 불린 경호처 방문 조사를 강행했고요.
검찰이 뜸 들이는 사이 권익위는 올 6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어서 사건을 종결한다고, 그것도 윤 대통령 부부 출국 날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630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