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lEzDaEfjcc?si=dwvheJOL1e3JHJZs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최재영 목사가 물건을 건넨 뒤 특정인을 국정자문위원에 임명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크게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영부인에게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 청탁을 했다는 건데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형사 책임이 생깁니다.
공직자의 경우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대통령실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던 김 여사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 기자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이화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630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