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TFO70_3ifhA?si=8fwO4z-8Pb0ctZLo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건 맞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해 온 검찰이 처분 직전에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디올백 사건을 두고 심의한 외부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디올백을 주고받은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검찰 수사팀의 결론을 반대로 뒤집은 건데,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도 겹칩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번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번에는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겁니다.
남은 건 수사팀 결정입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최 목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
"국민들은 다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만도 못하게 판결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불기소로 결론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이정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630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