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 이사장인 이 모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2022년 9월 6일 센터 행사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 전 범죄 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위로 물품을 전달하고 나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이자 부하 직원인 A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는 당시 동부지검 차장검사와 센터 사무처장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부터 추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복도를 걷다가도 이 씨가 어깨를 감싸 안고, 인사를 하면 꼭 어깨나 등을 어루만졌다고 했다.
A 씨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다른 직원들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며 불편감을 호소했고 가능하면 (이 씨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혹시 있을지 모를 직장 내 불이익이나 다른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그동안 신고를 망설였다고 했다. 그러다 올해 초 다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상담하던 중 A 씨는 그동안 자신이 겪은 피해가 떠올라 트라우마 증상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장소를 불문하고 이사장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악몽을 꾸면서 이유 없이 체중이 빠졌고 이사장과 비슷한 연령대 남성을 대면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극심한 불편감을 느꼈다"며 "식욕도 없고 잠을 제대로 못 잤으며 멀쩡히 주차돼 있는 차를 들이박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2년 가까이 이사장이 나타나면 숨고, 긴장하는 저 자신이 불쌍했다"면서 "제가 상담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용기 내 신고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면서도 정작 저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해서 견딜 수 없었다"며 뒤늦게 신고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월 14일 A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같은달 20일 이 씨의 주소지 관할인 용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3개월여 수사 끝에 경찰은 이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09년 선임된 후 15년간 이사장직을 유지해 오던 이 씨는 검찰 송치 나흘 후인 지난달 22일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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