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소방서 앞 민폐 주차 아우디 차주 적반하장 반성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목격했다. 나중에 당사자가 이 글을 본다면 본인의 행동을 곱씹으며 반성하길 바란다"면서 민폐 주차 목격담을 전했다.
사건은 이날 정오에 발생했다. 점심을 먹고 집에 가고 있던 A 씨는 동네인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 앞 주차 금지 구역에 아우디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소방관 두 명이 나와 문제의 차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저기에 차를 대놓을 정도면 어지간히 급한 일인가 보다 생각하며 지나가는데 마침 아우디 차주가 왔다"며 "근데 차주가 죄송하다고, 급한 일이 있었다고 사과는 못 할망정 오자마자 화부터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차주는 "밥 좀 먹고 왔는데 왜 사람 면박을 주냐?", "내 차 때문에 소방차 못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점심시간인데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여기에 자주 주차했는데 왜 이번에만 뭐라고 하냐" 등 뻔뻔한 발언을 이어갔다.
큰소리 내는 차주에게 소방관들이 제대로 말도 못 꺼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그는 "불법 주차한 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우기는지 모르겠다"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부끄러웠는지 소방서 가서 센터장이랑 이야기하고 정식으로 민원 넣겠다더라. 이게 말이 되냐"고 황당해했다.
잘못한 게 없다는 기세등등한 차주의 태도에 참다못한 A 씨가 나섰다고. A 씨가 "당연히 소방서 앞에 주차하면 안 된다. 바닥에 빗금 표시랑 주차 금지 문구도 있지 않느냐. 당신이 잘못한 게 맞다"고 지적하자, 차주는 말을 얼버무리더니 애꿎은 소방관들만 물고 늘어졌다고 한다.
이어 "여기서 딱 느꼈다. 이 차주는 공무원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본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더는 없을 줄 알았다"며 "탁 트인 소방서 앞에서도 저럴 정도면 대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얼마나 꼴불견인지 소방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분이 안쓰러웠다"고 위로했다.
A 씨는 계속 난리 치는 차주에게 "그렇게 당당하시면 제가 이거 사진 찍어서 온라인에 올려도 되냐"고 물었다. 차주가 이를 허락해 사진을 올린다며 "차주분, 이거 보시면 진짜 반성하라"고 강조했다.
사진 속 아우디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나가는 문 앞에 빗금 표시된 구역에 불법 주차돼 있다. 소방서에서 위급 상황에 빠르게 출동하는 데 지장을 주기 충분한 위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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