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의사 리베이트'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진행 중"
영업대행사 통해 유흥업소 접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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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의약품 업체 A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병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A사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및 개업의에게 전달하거나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사에게 지급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의약품 업체 B사는 영업대행사(CSO)를 활용한 우회적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B사는 전·현직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위장 CSO를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줬다.
CSO 대표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인출해 의사들의 유흥업소 접대 등에 사용하거나, 의사들을 CSO 주주로 올려 배당금을 지급하는 지능적 방법을 썼다. B사는 리베이트 제공에 지출한 비용을 모두 회사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태가 만연한 의약품 및 건설·보험중개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리베이트(rebate)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통상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의미한다.
의약품 및 건설·보험중개업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의약품 업체 16개와 건설업체 17개, 보험중개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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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세청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상 업체들은 결혼 관련 비용 등 의사들의 사적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 세무조사에선 의약품 시장의 구조적 제약 및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의약품 시장에서 절대 ‘갑’인 의사들과 ‘을’인 의약품 업체 간 관계에서 의약품 업체는 향후 거래 중단 등을 우려해 리베이트 자금을 누가 받았는지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3671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