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는 불기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처분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김 여사의 사건 처리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조만간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첫 수심위 결과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고, 최 목사는 수심위에서 기소 대 불기소 의견이 8대 7로 나뉜 만큼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최 목사가 받고 있던 명품가방 전달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사건에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가 기소와 불기소로 분리 처분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해 선택적 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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