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45070?sid=102
비슷한 외모를 악용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동생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고, 부탁받은 형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24일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쌍둥이 동생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자기 주민등록증으로 형이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외모가 유사한 형에게 응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기관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A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러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다.
한은은 지난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A씨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한은에서 면직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