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21일까지였던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조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가 류 위원장 관련 사건 조사를 맡게 된 것을 두고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조사 기간을 방심위 스스로 ‘셀프 연장’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방심위는 지난 20일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 송부 관련 기간 연장 통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익위는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지난 7월23일 방심위에 송부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방심위가 약 두 달만에 조사 결과를 내놓는 대신 기간 연장을 통보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23조)을 보면, 조사기관은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송부받을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익위에 사유 및 기간을 통보한 뒤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권익위에서 제동을 걸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무기한’ 조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방심위는 조사 기간 연장 사유 등을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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