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민연금, 이재용·삼성물산 상대 전격 손배訴…피해금액 최대 6000억대
2,363 8
2024.09.25 07:49
2,363 8

https://naver.me/GoDbQEo8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등 상대로 손배소 제기 

청구권 소멸시효 1년가량 앞두고 전격 소송 

국민연금의 피해 규모, 최대 6000억대 추산 


국민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합병 이후 9년 만에 최대 6750억원으로 추정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이영호·최치훈 전 삼성물산 사장과 법인 삼성물산 등 삼성 관계자 7명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피고로 적시됐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10년)가 불과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제기한 소송이다. 합병을 결정한 주주총회(2015년 7월)를 기준으로 보면 소멸 시효는 내년 7월까지다. 


박민정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지난 20일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 관련 토론회에서 "소송 준비는 상당히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했다. 


"이재용도 배상 주체"…9년 만에 칼 뽑은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0.35로 오너가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에 유리하다는 논란으로 불이 붙었고, 당시 '캐스팅 보트'였던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안이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 중이었다. 연금의 찬성이 없었다면 합병도 불가능했다. 특별결의로 진행되는 합병안은 주총 참석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합병 결의안 찬성률이 69.53%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병 과정에서 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미국계 자산운용사 엘리엇과 메이슨은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통한 국제중재를 잇달아 제기했다.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6월 엘리엇에 약 1300억원, 올해 4월에는 메이슨에 약 800억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보다 삼성물산 지분이 많았던 국민연금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합병 관련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지난 7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국회 질의 과정에서 "올해 안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소송이 수면 위로 떠 오르기 시작했다. 

다만 소송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아 이 회장 포함 여부가 관심사였다. 이번 소장을 통해 이 회장 역시 소송 대상임이 드러났다. 


손해금액 산정이 관건…'최대 6750억'

소장에 적시된 소송가액은 5억100만원이다. 이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청구 규모는 수천억 원대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여러 기관에서 집계한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국민연금의 손해를 1138억~1658억원, 참여연대는 5200억~6750억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박근혜 국정 농단 특검에서는 1388억원으로 산정했다. PCA가 엘리엇과 메이슨에 대해 산정한 손해액을 1주당 손해금액으로 계산해 이를 국민연금에 적용하면 피해 규모가 약 2300억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물산으로서는 한동안 뜸했던 '합병 논란'이 손해배상소송으로 또다시 재점화되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다. 


최근엔 정부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엘리엇과 메이슨에 물어줘야 하는 배상금(합계 2100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명목으로 세금을 지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합병·승계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의 2심 공판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당신의 아이가 사람을 죽였다..당신의 선택은? <보통의 가족> VIP시사회 초대 이벤트! 68 00:22 8,30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747,58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407,3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313,211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5,638,43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21.08.23 4,734,84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747,98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1 20.05.17 4,300,05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7 20.04.30 4,805,58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455,65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0462 기사/뉴스 [단독] ‘류희림 민원사주’ 셀프조사 방심위, 기간도 셀프 연장 1 11:33 146
310461 기사/뉴스 아일릿·세븐틴·QWER이 보여준 '청춘 위로'…힘든 세대에게 건넨 메시지 통했다TEN초점] 21 11:31 356
310460 기사/뉴스 동서식품 ‘오레오’, 소비자 취향 저격...“색다른 맛·이색 마케팅” 5 11:29 628
310459 기사/뉴스 데이식스, 이 인기 어쩌나...멜론 '톱5'까지 줄세우기 성공 12 11:27 565
310458 기사/뉴스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4 11:27 636
310457 기사/뉴스 [단독]블랙핑크 리사, 11월 솔로 亞투어 돌입..내년 완전체 컴백 8 11:23 761
310456 기사/뉴스 컴백 앞둔 아일릿, 프랑스 파리서 스페셜 파티 개최 4 11:22 846
310455 기사/뉴스 [단독] ‘이나은 논란’ 곽튜브 ‘지구마불3’ 예정대로 출연..하반기 촬영 44 11:18 2,126
310454 기사/뉴스 변우석x김혜윤, 亞콘텐츠·OTT어워즈 수상…강기영x티파니 사회자 확정 10 11:04 689
310453 기사/뉴스 '정부 인증'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체 '적자 늪' - 시범사업 참여 2곳 모두 자본잠식 재무 악화로 임금 지연·체불 우려 27 11:02 775
310452 기사/뉴스 [공식] 하이브 "뉴진스 폄하·민희진 가스라이팅·접대골프 사실무근, 엄중대응" (전문) 369 11:01 11,615
310451 기사/뉴스 ‘나는 솔로’ 22기 결혼 커플 “이러다 눈 맞는 거 아냐?” 7 10:50 2,698
310450 기사/뉴스 부활한 유니클로…'노재팬' 딛고 6년 만에 매출 1조원 회복 전망 27 10:49 770
310449 기사/뉴스 롯데웰푸드, 부여 알밤으로 만든 몽쉘·빈츠 등 제품 9종 출시 21 10:47 1,300
310448 기사/뉴스 "벼랑 끝이라 생각" 이세영, 소속사 사무실 출근 후 설거지→스쿼트했던 사연 (유퀴즈) 5 10:43 2,001
310447 기사/뉴스 [단독] 다시 도는 이마트 투자 시계…‘버틀러’로 AI 신세계 연다 8 10:40 955
310446 기사/뉴스 세금으로 황금박쥐상 만들었던 전남 함평군의 세금 사용 근황... 17 10:36 2,817
310445 기사/뉴스 "1년 뒤 집값 더 오를듯"…주택가격전망지수 3년 만에 최고 7 10:34 1,079
310444 기사/뉴스 엔터社 하이브, 게임에 1200억 부었다 46 10:31 2,409
310443 기사/뉴스 하이브 측, ‘뉴진스 성과 폄하’ 논란에 “녹취 공개 기자, 업무윤리 위반…엄중 대응” [공식] 181 10:30 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