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합병 탓 수천억 손실... 국민연금, 이재용·삼성물산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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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피해를 끼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관계자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관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관련 재판이 완결된지 2년여 만에, 소멸시효 완료를 3개월 앞둔 지난 1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포함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가액을 5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수천억원대로 커질 전망이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이사회가 의결하고,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당시 국민연금은 옛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제일모직 지분은 5.04%를 갖고 있었다.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1(제일모직):0.35(옛 삼성물산)였다. 특검 수사에서 합병 비율이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책정돼, 삼성물산 지분이 많은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에 문형표 전 장관 등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고 최근에서야 “연말 전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합병으로 국민연금 피해액이 5200억~6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뒤늦게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외압을 행사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손해액 판단은 보류했다”며 “기금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