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은 2005년부터 매년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 원을 받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180일) 이상 근무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남성처럼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는 올해 1∼7월에만 1만5000여 명에 달했다. 전체 반복수급자의 19.1%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기준 연도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전문가들은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일감이 몰리는 시기만 일하며 수급 요건을 채우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다 보니 올해 기준 월 최소 189만 원(하루 8시간 근무)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용부는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타격을 우려하는 노동계 반발에 진전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재취업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완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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