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24일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는 반대 결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수심위 결과에 두 차례 열린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김 여사와 최 목사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이라고 확인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1명, 불기소 처분 14명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관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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