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삼시세끼' 이주형PD를 숨지게 한 70대 70대 택시 운전사 A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밤 12시 28분쯤 이주형 PD가 탑승 중이던 택시가 서울 상암동 사거리에서 주차된 버스에 이어 주행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에 이주형PD는 현장에서 숨졌다.
택시 운전사 A씨는 과속 운전을 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며, 관광버스에 사람은 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차 충돌 차량도 부상 피해는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주형PD는 상암동에서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택시에서 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주형 PD는 오는 12월 첫 아이를 품에 안을 예비아빠였기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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