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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원인 폭언 듣고 고소한 구청 직원에 '화해 종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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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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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45001?sid=102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당해 고소한 구청 직원에게 구의원과 해당 직원의 상관이 사과 수용의사를 물은데 대해 화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원을 담당하던 광주 북구청 직원 A씨는 지난달 19일 사무실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업무 관련 신청서와 접수 수수료를 받았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접수 수수료를 수령해 준 A씨는 민원인에게 "앞으로는 업무담당 사무실이 아닌 민원실에서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민원인이 이에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자 A씨는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며 사과했지만 "어디 ×××없는 ×이 확", "×××아" 등의 욕설과 폭언을 들어야 했다.

A씨는 해당 민원인을 경찰에 고소하고 폭언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사한 뒤 이달 10일 해당 민원인을 모욕죄로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날 북구청 A씨의 업무 부서장은 A씨를 불러 "민원인은 공공기관과 함께 오래 일해온 사람인데 벌금형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지 않겠냐"며 "피고소인이 지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니, 고민을 계속해봐라."고 말했다.

A씨는 "민원인을 만나거나 화해할 의사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지만, 직속상관의 이야기로 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의 부서장이 북구의회 구의원으로부터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자, A씨는 합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사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는 우려를 주변에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서장과 구의원은 이에 대해 "민원인의 사과 수용 의사를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부서장은 "구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과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본 게 전부"라며 "직원에게 사과 수용 의사를 물었고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구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구의원도 "고소당한 주민이 사과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해 민원 해결 차원에서 부서장에게 전달했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북구청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구의원과 부서장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구청 한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부서장과 구의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압박하면 악성민원이 근절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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