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앞좌석에는 한국인 부부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타고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아이는 뒷좌석을 향해 발을 뻗었고 위아래로 휘젓기까지 했다.
A씨는 참다못해 부모에게 얘기했으나 부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직접 아이를 타일렀다고 한다.
그제서야 아이 부모는 '내 아이에게 왜 그러냐'며 A씨에게 화를 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다고 한다. 또 A씨가 먼저 반말과 욕을 했다며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저 역시 자녀 4명을 두고 있는 부모였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자녀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아닌 듯 싶어 지적했다"며 “억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아이 부모가 "왜 욕을 하시냐 아이에게. 잘 얘기하면 될 걸"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여기 와서 애먼 애한테 화풀이하지 말고"라고 A씨를 향해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욕 안 했다. (아이가) 경우가 없다고 한 거다" "아이 교육을 안 한 것은 부모 잘못 아니냐"라고 답하자 아이 부모는 카메라를 더 높이 치켜들며 "정신병자냐. 정신 나갔냐" "또 욕하면 고소하면 된다" "얼굴 제대로 찍어놔라. 나중에 고소하게"라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명백히 찍힌 것은 아이 발이다. 설령 뒷좌석에서 어느 정도 욕을 했더라도 그에 앞서 아이를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만약 아이에게 심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 부모가) 저렇게 나왔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적 표현을 했기 때문에 모욕에 가까울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92410072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