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이던 배달기사가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공유된 사진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긴바지를 입고 있는데 양말은 따로 신지 않아 발목이 드러나 있고, 발목 위로 검은색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물체가 부착된 모습이 눈에 띈다.
글쓴이는 “관련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내년 1월 17일부터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배달업 종사를) 못 한다고 하나 제대로 관리가 될지 걱정스럽다”며 “아이들이 배달 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적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착용자) 대상 근무 제한 업종에 배달기사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https://v.daum.net/v/2024092411075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