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28·중국 국적)를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13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자녀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딸을 납치했다"고 협박했다. 이어 자녀를 풀어주는 대신 현금 42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등 금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전화를 받고 골드바를 구매하기 위해 한 금거래소를 찾았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허둥대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금거래소 판매자는 즉시 112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보이스피싱범과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판매자는 필담으로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고, 범인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포장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상품 상자 속에 골드바를 넣지 않은 채로 피해자에게 건네줘 혹시 범인들이 상자를 받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지를 발휘했다.
금품을 받으러 온 A 씨는 피해자가 계속 자녀의 생사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현장을 벗어났지만 그를 미행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금거래소 판매자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한편 A 씨와 공범들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에게 마약을 강제로 먹였고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속인 뒤 현금 1600만 원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수사 중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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