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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 들고 자해 협박…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집유 확정

무명의 더쿠 | 12:24 | 조회 수 1384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 전 대표 측은 불법 개 도축을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철수하려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차량 운행을 막는 등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깨진 소주병이 들어 있는 종량제 봉투를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자해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개의 사체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서 민원실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서 직원 연락처가 적혀있는 서류를 손상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지난 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라며 “그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 기간 계속된 범죄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직원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처벌 전력도 다수 있어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2심에선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부장 민지현)는 지난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자해 협박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진 박 전 대표로부터 봉투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상해 발생을 박 전 대표가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선 “박 전 대표가 과격한 활동 방식을 반성하며 향후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660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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