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를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 추진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한겨레에 “연말쯤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은 정부가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를 둘러싼 찬반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내용은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에도 포함된 바 있는데,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정황근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2년 8월 ‘농식품부 업무 보고’에서도 보유세 도입 여부·활용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었고 결국 보유세 관련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5년마다 새로 세우고 있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올해 연말 발표될 예정이라, 이번에 다시금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추진될지 이목이 쏠린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5~6개 분과별로 동물 전문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해 내용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위원회에 참여 중인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된 국외 다른 나라들도 이 같은 세금 부과 등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동물 관련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론은 동물보호단체의 여론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 3월 발표한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서는 응답자 93.3%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일정 기간마다 신고해야 하는 ‘갱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71.1%는 ‘반려세’ 도입이 반려동물 양육자 책임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이 ‘반려세’로 적당하다고 답한 금액은 연간 22만4000원이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유기동물 관리 및 보호소 개선’(54.3%)과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46.8%)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길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