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 입장
대한체육회는 지난 6월 5일 야구, 축구, 골프 등 프로 종목 국가대표 지도자의 공인 자격증 보유 의무화를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종목 감독, 코치들은 국가대표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체육회는 프로 종목 국가대표 지도자도 다른 아마추어 종목 대표 지도자와 동일한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인정하는 축구지도자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획득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굳이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딸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축구협회의 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60개가 넘는 체육회 가맹단체 가운데 유독 축구에만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스포츠윤리위원회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도자를 선발할 때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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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6.>
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과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중략)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국적 보유중인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해당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현재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P급지도자(피파에서 요구) + 전문지도자 자격증 (체육회 요구) 가진 사람은 정정용 감독 단 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