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조선인 강제노동 문제를 연구해온 일본 연구자가 23일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전시 시설과 관련해 한국 측의 주장대로 "강제노동을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도 광산과 조선인 노동' 저자로 조선인 강제동원·강제노동 문제를 연구해 온 역사 연구자인 다케우치 야스토 씨는 이날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일본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사도광산·조선인 노동 전시를 묻다'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된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강제 노동 부정 자세가 관철된 전시"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들 전시물에서는 일제가 1938년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조선인의 노동은 있었지만, 일본의 조선 통치와 통치 아래 동원도 합법이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사고방식이 반영돼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전시 조선인의 노무 동원 강제성을 인정하고 강제노동을 명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도 광산과 조선인 노동' 저자로 조선인 강제동원·강제노동 문제를 연구해 온 역사 연구자인 다케우치 야스토 씨는 이날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일본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사도광산·조선인 노동 전시를 묻다'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된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강제 노동 부정 자세가 관철된 전시"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강제노동 부정을 추인(追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전시물에서는 일제가 1938년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조선인의 노동은 있었지만, 일본의 조선 통치와 통치 아래 동원도 합법이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사고방식이 반영돼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전시 조선인의 노무 동원 강제성을 인정하고 강제노동을 명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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